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모 C과 2006. 10.경 혼인하여 2013. 8. 23.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C과 그녀의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8. 30.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그전 거제도 본가에 온 피해자를 울산까지 피고인의 차로 태워준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신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며 껴안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강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신음소리를 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말경부터 2013. 2. 초순경 사이 오전경 거제시 F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거제시 F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자 방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