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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58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9년경부터 망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D의 상속인들 사이에 2013. 6. 23. 및 2014.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신안건설(이하 ‘신안건설’이라 한다)은 파주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391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12. 29. 피고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 시장은 2006. 3. 2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 12,337㎡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시장은 2014. 4. 22.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 37, 38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파주교육청 교육장(이하 ‘파주 교육장’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보낸 각 의견서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주 교육장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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