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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구단6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회사원인데, 1995. 3. 24.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여 2004. 5. 1.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4. 6.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8. 4.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5.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6. 1.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7. 2. 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거리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0.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9.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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