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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5가합1456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에게 28,091,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이하 ‘피고 테라인터내셔널’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남구 선릉로152길 21 소재 영인빌딩 1층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5. 1. 20.까지, 공사대금 714,780,000원(= 공급가액 649,800,000원 부가가치세 64,98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 3. 20.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테라인터내셔널 측에 2015. 3. 16. 공사금액이 393,500,000원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변경 계약내역서’를 보냈고, 2015. 4. 28.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64,7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32,85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다. 피고 유한회사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이하 ‘피고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라 한다)는 2014. 9. 18.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테라인터내셔널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당초 약정하였던 내역에 비해 432,85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테라인터내셔널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432,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감정인 A의 일부 감정 결과(아래에서 채택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70,532,55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테라인터내셔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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