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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1:33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29에 있는 대정농협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정읍 사무소 방면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 폭이 동일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44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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