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73]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우신엠엔디와 시공사인 (주)한국도시개발 및 위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08년경부터 분쟁이 발생되어 왔고, 2009. 5.경 (주)우신엠엔디가 (주)한국도시개발 및 (주)D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9. 11.경 (주)D건설 측이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퇴거를 당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위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2. 2. 23. (주)D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D건설 측에 위 공사 관련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0. 3. 3.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한국도시개발 부도로 공사 수급자인 D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D건설에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은 2010. 3. 15.까지 32평 오피스텔에, 피해자 G는 2010. 3. 23.까지 40평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치권 등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건설은 당시 C오피스텔에서 퇴거를 당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점유회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