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362』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보드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카페 내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카페 내 룸 안으로 옮긴 후 커튼으로 그 입구를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만 원, 미화 600달러(약 72만 원 상당), 카드 5장, 운전면허증 원래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운전면허증’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 들어 있는 시가 92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가 시가 합계 76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2722』 피고인은 2019. 6. 5. 20:48경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F호에 있는 G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한화 약 220만 원, 미화 200달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감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Q조합거래내역 조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