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8고정13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9:0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9에 있는 야탑역 지하에서 피해자 B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내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라코스테 숄더백과, 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속의 현금 5만원권 8장 합계 40만 원과 미화 200달러,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해규모,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