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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0:24경 논산시 B에 있는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의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00:30경 논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임의 동행이 된 다음 D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물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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