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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233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98,462원 및 그중 53,299,816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유한회사 B'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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