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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8 2019가합9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7. 17.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3.경 원고에게 ‘위 125,000,000원과 2013. 7. 17. 이전까지 차용한 65,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월 이자 1,8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2013. 9. 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00,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 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대여원리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5,510,000원 = 원금 190,000,000원 2019. 8. 2.까지의 이자 126,000,000원 - 변제액 100,4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자 감액 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경 이자를 월 1,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5.경 다시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자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5.경 자신의 남편인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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