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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2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한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ㆍ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8.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 변제기 2003. 8. 16.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2007. 7. 21.로 이자가 2007. 12.경부터 월 1,000,000원으로 각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이자 31,000,000원과 원금 120,000,000원을 더한 151,000,00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2001. 9. 3.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187,500,000원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다.

합계 약 86,000,000원의 돈이 지급된 2006. 7. 21. 작성한 차용증에도 원금이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2,000,000원 또는 1,500,000원의 돈을 준 것은 이자를 갚은 것으로 보인다.

원금을 갚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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