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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69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목격자의 진술 및 범행 현장 근처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침입하였던 사람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03:48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주방 쪽으로 연결되는 식당 뒷문으로 가 불상의 도구로 식당 뒷문을 손괴한 후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홀에서 잠자고 있던

H이 문 여는 소리에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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