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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100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는 Q, R과 공모하여, 2012. 11.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는 R과 공모하여, 2013. 11.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는 단독으로 베트남 L 소재 호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6. 경 위 도박장소에 출입한 O에게 1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Q 과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3)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 도박장소 개설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 조에서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4)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 국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고 있는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3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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