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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4다5739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14다5739 제3자이의

원고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상고인

1. C.

2. D

3.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32262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서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 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는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G, H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A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 공탁자인 G, H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 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공탁자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 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대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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