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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노144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4. 14. 01:5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을 옆 집 노래방 사장의 사주를 받고 온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누구에게 전화한 거냐, 휴대폰에 있는 내 이름하고 번호를 지워라,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한 건지 밝혀라”라는 말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관련법리 1) 민법 제209조 제1항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참조). 2)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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