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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7085
매매대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가소194621 매매대금 사건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94621 매매대금 사건에서 2009. 10. 27.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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