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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998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경 인천 부평구 B, C 호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 (G )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 언더 (0 ~4), 오버 (5 ~9) ]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637,126,600원을 입금하고 속칭 ‘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탄원서

1. H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총 222회에 걸쳐 합계 약 6억 3,700만 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등을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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