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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 21:1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19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혀놀림 그립다, 끈풀고 가슴 만져달라, 또해줘봐, 내좆흔들면서 존나신음내봐 ㅋㅋㅋ잘내더만, 너 원룸건물에 사진보내주까, 아님 페북니꺼 찻앗는디 공유해주까'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4:35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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