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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1:35 경 울산 북구 종합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성내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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