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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9 2015가단553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프라임에셋’이라 한다

)의 지점인 C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가 운영하는 프라임에셋의 C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직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5. 위 1,5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2015. 7. 31.까지 연 10%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는 2014. 8. 5. 위 이직 및 그 대가로 지급된 1,500만 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 원고가 지원받은 15,000,000원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환의무를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원고가 아래 이행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유효하다. 약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15,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자동 소멸된다. [별도약정내용: 원고의 약정내용] ⑴ 코드이관: 원고는 2014. 10. 6.까지 프라임에셋 C로 코드이관을 위한 전 회사 코드의 말소 및 당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하는 입사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도 지났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⑵ 입사 후 3년 이내에 타사로 이적할 경우 12개월 이내 13~24개월 1,500만 원 1,200만 원 [계약위반 위약금표 ⑶ 입사 후 1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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