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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6 2019가단60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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