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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2192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해당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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