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8. 07:2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