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B사이트에 게시된 대출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부산시 금정구 C 부근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 5명을 만나, 이들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이 되고 나서 이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2. 12.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H 명의로 F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위 F은행 G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