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3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편도 4 차선 강변 북로를 양화 대교 쪽에서 서 강대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5-6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표 (A),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