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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7 2015고단10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H, I, J, K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비밀수족관을 마련한 다음, E(2015. 2. 5. 구속기소)가 선주인 M(6.09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피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독점적으로 구입,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M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F(2015. 2. 5. 구속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F으로부터 ‘A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G, H, I, J, K은(각 2015. 2. 5. 불구속기소)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M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2자루, 체장미달 대게 15가구 수산물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가로(72cm ) x 세로(48cm ) x 높이(34cm )]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위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다가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H, I, J, K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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