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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D노래주점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53세)가 다른 손님의 노래에 반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대 위에 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무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음향기기인 컴퓨터 반주기 1대, LED 텔레비전 2대, 앰프, 믹스기 등 시가 약 221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D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거울, 선풍기, 테이블, 그릇 등 시가 약 3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노래주점 내의 물건을 손괴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가게를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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