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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069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주식회사 C(2017. 10. 12.경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2017. 2. 1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9. F과 사이에 위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상대방은 F이 아니라 피고의 대리인인 G과 C의 본부장인 H이며, F은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상 피고는 발주자, C은 원사업자,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7. 6. 초순경 원사업자인 C,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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