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주식회사 C(2017. 10. 12.경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은 2017. 2. 1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9. F과 사이에 위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상대방은 F이 아니라 피고의 대리인인 G과 C의 본부장인 H이며, F은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상 피고는 발주자, C은 원사업자,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7. 6. 초순경 원사업자인 C,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