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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129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71,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대전 유성구 D공사(이하 ‘D 공사’)와 E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도서관 공사’)를 총 공사대금 949,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소외 회사의 계약기간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내인 2018. 3.경 D 공사 및 도서관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9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D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정산을 하면서 원고 및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물량 추가 부분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112,600,000원(부가세 포함)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D 공사 진행하면서 원고가 착오로 자재비 등을 과소하게 산출한 것을 확인하여 원도급사인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3.경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112,600,000원에서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악세스후로아’ 부분의 물량 증가분(97.21㎡에서 99㎡)}에 해당하는 증액분 135,324원을 공제한 112,464,676원(112,600,000원 - 135,324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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