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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88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을 하는 ‘F’ 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 중고 휴대전화 매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출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B 이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 구좌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을 내 어 원리금 합하여 120% 인 120만 원이 될 때까지 하루에 4만 원씩 30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2. 15.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합계 1,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136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내역 (B 새마을 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 수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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