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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두181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2두18134 징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2누5574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B전문학교의 1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이상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데, 부하직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지정취소'를 포함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처분 등만을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올린 결재문서에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함은 관계법령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린 지침상으로도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결재문서에 대하여 결재함에 있어 지정취소 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심의 판단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① 위 결재문서에 지정취소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정취소 처분은 위탁제한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결재문서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위 결재문서에 앞서 'B전문학교 부정훈련 처분 검토'라는 결재문서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두로 보고받았는데, 그 중 '3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전국 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과장회의에서 모범 사례로 배포한 서울지방노동청의 'C전문학교'에 대한 처분례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므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정 취소'라고 되어 있어 이 역시 위 법률 규정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하직원으로부터 그 처분방침이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구두보고를 받은 원고의 입장에서 그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③ 이후 실제 종국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에.서도 원고는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고 담당 과장인 D이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종국적인 조치가 법령 및 피고의 지침에 위반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B전문학교의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위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한 원 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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