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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2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35 거제시 B에 있는 C마을 회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나 운전거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그 시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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