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202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3,17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183,17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