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07:30경 군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힘껏 밀쳐 위 출입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힘껏 밀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앞서 가던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