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에서 건물유지보수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평소 업무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7:30경 군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힘껏 밀쳐 위 출입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