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F 301호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 6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을 1회 6정씩 총 10회에 걸쳐 60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화성시 G 건물 휴게실에서, 집에서 가져간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이 들어있는 복방감초편을 1회 6정씩 총 2회에 걸쳐 12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말경 안산시 상록구 F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1.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금천구 H에 있는 I관광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A와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0:30경 서울시 구로구 J 앞길에서, 필로폰 0.79g을 비닐봉투에 싸서 담뱃갑 속에 넣은 후 상의주머니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72g을 비닐봉투에 싸서 담뱃갑 속에 넣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