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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0 2014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1:00경 강릉시 C, 106동 1104호(D아파트) 피고인 집 서재 방에서 처인 피해자가 친정식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의 여행경비를 10만원 달라하면서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귀찮게 하는 것에 화가나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흥분한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양손에 들고 서재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은 후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배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1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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