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0:2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용객인 D 등에게 소주 1병과 맥주 6캔 등 대금 합계 58,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각 별명 E, F)으로 하여금 120,000원을 받고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