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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노236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F(여, 28세)는 2013. 9. 3.경부터 2013. 10. 14.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위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팔찌 진열대 앞에 서서 팔찌를 진열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붙잡아 약 한 뼘 가량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이스께끼 한번만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장난식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종아리 밑에 손을 뻗었고,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9. 13. 1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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