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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0.자 76마267,268,269,270,271,272 결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229;공1976.9.15.(544),9313]
AI 판결요지
호주로 호주로 하는 호적은 2중호적임이 분명하며 호적취적 당시까지 호주가 호주를 호주로 한 호적의 재항고인 난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호주재항고인과 호주재항고인 간의 혼인신고가 있었던 양의 가장신고에 의한 기재로서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한 혼인기재에 따른 신분관계가 위 양인사이에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호주로 한 호적을 말소하여도 호주재항고인이나 호주재항고인 본인들의 신분관계에 무슨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갑”을 호주로 한 원적과 다르게 “을”을 호주로 하여 취적한 이중호적(가호적)에 “을“과 “병”간의 가장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가호적을 말소하면 “을”이나 “병” 및 이들간의 소생자녀의 신분관계가 변동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갑”을 호주로 한 호적의 “을”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는데 2중호적인 “을”을 호주로 한 가호적 취적당시 “을”과 “병”간의 혼인신고가 있었던 양의 가장신고에 의한 기재로서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한 혼인기재에 따른 신분관계가 위 양인 사이에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을”을 호주로 한 호적을 말소하여도 “을”이나 “병” 및 이들간의 소생 자녀들의 신분관계에 무슨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항고인

사건본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4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첨부 호적등본(호주 소외 1의 것) 기재에 의하면 본적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호주 소외 1의 호적이 재항고인이 부 소외 1 모 소외 2로 하여 1927.3.25 평양시 (주소 2 생략)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1927.4.4 부의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또 다른 호적등본(호주 재항고인의 것)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8.12.18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하여 원적 평양시 (주소 3 생략) 가본적 서울특별시 (주소 4 생략) 호주 재항고인(부 망 소외 1 모 망 소외 2) 사유란에 1944.6.9 전 호주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 사건본인 1과 혼인 1945.6.5 신고로 기재 취적하고 사건본인 1은 항고인의 처로 위 같은 혼인사유의 기재로 취적케 함과 동시에 위 양인간의 소생자로 사건본인 2 및 사건본인 3의 각 출생을 하고 그 후 역시 양인간의 소생자로 사건본인 4 및 사건본인 5의 각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위 가호적은 호적법 부칙 (2)에 의하여 호적으로 된다) 등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2. 사정이 이렇다면 재항고인을 호주로 하는 호적은 2중호적임이 분명하며 위 가호적 취적 당시까지 위 호주 소외 1로 한 호적의 재항고인 난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히 그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호적 취적당시 재항고인과 사건본인 1 간의 혼인신고가 있었던 양의 가장신고에 의한 기재로서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2.18 선고 68므19 판결 1970.7.25. 선고 70므9 판결 각 참조) 그 무효한 혼인기재에 따른 신분관계가 위 양인사이에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을 호주로 한 호적을 말소하여도 재항고인이나 사건 본인들의 신분관계에 무슨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결정이 재항고인을 호주로 한 호적은 2중호적이기는 하나 재항고인과 사건본인 1과의 혼인무효라고 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호적을 말소하게 되면 위 혼인이 부정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혼인과 가호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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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76.5.7.자 76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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