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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12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일자불상경 인터넷에 ‘B’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 물품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후,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본 국내 거주자인 C이 2012. 9. 8. 이탈리아국에 소재한 가도에스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OLCE&GABBANA(돌체앤가바나) 상표를 도용한 위조 모자 2개를 주문하자, 서울시 소재 동대문 일대 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같은 모자를 구입하여 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상표법)’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23.부터 2012. 10. 21.까지 DOLCE&GABBANA(돌체앤가바나), DSQUARED(디스퀘어드), GUCCI(구찌) 상표 등을 도용한 위조 청바지, 신발 등 556개(진정품 시가 한화 232,347,350원 상당품)를 같은 방법으로 한화 37,731,500원에 판매한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위조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D 명의로 우체국에 개설된 E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위조 모자 1개를 판매한 대금 33,000원을 2012. 7. 23.부터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자금세탁)’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6.까지 320회에 걸쳐 위조 상품 판매 대금 34,87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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