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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122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V빌딩 3층에서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 화장품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제1항에서는 이하 “O”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위 O에서 피고인 B는 대리점 창업 및 화장품 판매 영업 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수석본부장, 피고인 C은 회계, 전산,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수석본부장,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는 매출목표 및 실적 보고, 신제품 출시,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회의하는 본부장 회의에 참석하는 본부장들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1. 2.경 위 O 사무실 등에서, 그곳을 찾아온 가정주부 등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1인당 198만원을 납입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O 대리점이 되면 O로부터 소비자가 대비 약 40-50%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하부에 대리점 2명을 모집하고 일정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지사’가 될 수 있고, ‘지사’가 되면 위와 같은 소매마진 외에 하위 대리점 매출액의 5-10%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사’가 하부에 2개의 지사를 배출시키고 일정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우수지사’가 되고, ‘지사’로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 전세계 매출액의 3%를 전체 우수지사와 수석지사에게 1/n로 나눈 공유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사’가 하부에 4개 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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