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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62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절수기 개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실 변기 절수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곧 특허가 나올 예정이다. 여러 관공서, 병원, 학교 등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사업성도 밝고 성북구에는 학교, 병원 등 기관이 많으니 절수기 대리점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G, 관공서, 병원, 학교 등 성북구에 있는 기관들과 연결해서 절수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리점에 공급할 제품에 대한 선급금을 주면 대리점 운영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개발한 화장실 변기 절수기를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해당 절수기의 성능이 불량하여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위 각 기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제품을 제대로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회사의 매출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25.경 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5. 7. 24.경 1,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6.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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