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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나5388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묵시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 매출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학원 매출자료 미제출 때문에 원고가 계약 내용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되었거나 유지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자료 미제출을 피고의 기망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 성취에 해당하는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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