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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단27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1: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그 앞을 가로막아 위 승용차를 정 차시켰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가버리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차량 열쇠를 피해 자의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던져 수리비 933,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차량 트렁크 손괴 부분 사진, 열쇠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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