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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우아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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