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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마시는데, 그 날 소주 3/4병과 맥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다가 우산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던 경장 C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술에 적당히 취해 보였다.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 발음은 정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는지 안내받았느냐’는 질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알고 있다. 존 나게 때렸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때려서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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