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부분] 경찰 및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혐의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피고인이 간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겼을 때 양쪽 발로 피고인을 수회 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