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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3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9:00경 대구 중구 B건물 D열 6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의류 4벌(블라우스 2벌, 남방 2벌)을 가방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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